crossorigin="anonymous"> 불륜을 용서했다고 해서 불륜 위자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불륜을 용서했다고 해서 불륜 위자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2026. 7. 9. 12:52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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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안산 25가단64201 판결(2025.12. 선고)

 

2018년 5월, 원고(아내, 외국인)와 A(남편)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17년경, A와 피고(상간녀)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하며 지내다가

 

2018년 초경 A가 결혼을 한다고 하여 연락이 끊겼고,

 

2023년 11월경, A가 이혼을 하였다고 연락을 하면서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성 교제함

 

12월경, 원고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이제 충분히 생각했어

 

이제 내 남편을 너에게 양보할게

 

나는 내 남편과 이혼할 거야

 

남편도 말했어 내가 이혼하면 그가 집을 팔아서 나와 우리 세 아이에게 2억 동을 줄 거고,

 

매달 생활비도 줄 거라고 했어...

 

너와 내 남편이 행복하길 바랄게

 

게다가 이 남자는 이번이 내가 함께 살면서 외도를 한 두 번째야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같이 살 수 없어

 

6년을 같이 살면서 외도는 2번이나 했어 

 

이제는 너에게 양보할게

 

만약 네가 이 남자를 통해 돈을 벌고 싶었다면 이제 성공했어....왜냐면 그는 그런 사람이니까

 

요즘 일도 없고 집도 절약해야 해서 정말 힘들어

 

아내는 병원에서 출산 중인데 남편은 집에서 다른 여자랑 놀러 나갔어

 

정말 내 남편이 너에게 빠졌다면 너희 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풀어줄게

 

지금까지 너에게 불편함을 줘서 밍란해

 

너와 내 남편이 함께 행복하길 바랄게

 

 


2024년 4월, 원고는 A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5년 2월경 소취하함


<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500만 원


2023년 12월 말경, 원고가 피고에게 더 이상 A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를 받은 이후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고의 내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에서 피고는,

 

2023년 11월 A가 이혼했다 연락하여 다시 만나게 되었고,

 

A의 부탁으로 A의 집에 가 어린 자녀들을 돌봐주기도 했다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상태라고 믿었으니 고의 내지 과실이 없다

 

메시지를 통해 외도를 용서받았으니 위자료 왜 줘?


2023년 11월경,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는데,

 

12월 말경, 원고가 피고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날까지 원고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A와 교제할 무렵 그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설령 A로부터 이혼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A의 말만을 섣불리 믿고 객관적인 확인절차 없이 아직 정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의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의 나이,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추어

 

적어도 불법행위의 미필적 고의 내지 과실이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집에서 A와 함게 아이들을 키우며 살다가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불화가 심해지며

 

2024년 2월경 집을 나왔다

 

피고가 위 주거지에 드나들며 아이들을 돌본 것은 원고의 가출 이후이다


2023년 12월 말경(원고가 피고에게 문자 보낸 날)까지의 부정행위 당시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고의 내지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뒤집기 어렵다


원고는 불륜 위자료를 포기했는가?

 

불륜 용서 = 불륜 위자료 포기?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만남을 용인한 것을 넘어 이미 발생한 불륜 위자료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


부정행위 발각 후 A와 피고가 보인 대응 방식과 태도, 부정행위 기간이 단기간이고, 구체적인 태양(성관계 증거가 없어서?)을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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