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위자료 항소심에서 인정되다

불륜위자료 항소심에서 인정되다

2025. 7. 28. 14:12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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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32715 판결(2020. 4.)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배우자 A와 불륜하였고, 

 

2019년 5월경에는 피고에게 폭행당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증거부족)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나47809 판결(2020. 1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지급한다.


항소심에서 뒤집힌 이유는?

 

1981년 7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15년 3월, 협의이혼.

 

2018년 10월 다시 혼인.

 

1985년 3월부터 피고는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A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늦어도 원고 부부가 협의이혼하였던 2015년경 즈음부터는 교제하면서 2019년 5월경까지 서로 애칭을 부르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당했다며 폭행에 대한 위자료를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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