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27. 11:50ㆍ불륜이야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02305 판결(2020. 8.)
원고(아내)는 피고(여성, 노래방 도우미)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소송 합니다.
<원고의 주장>
1999년 12월, 혼인신고.
피고는 2016년경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원고 남편을 만났고,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내연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주장>
2018년 여름쯤 일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원고 남편을 알게 되었다.
손님과 종업원 관계로 지냈을 뿐 교제한 적이 없다.
다만 2018년 12월경 술에 취한 원고 남편이 '이혼한 돌싱인데 사는게 힘들다'는 등 푸념을 하면서 밖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거듭 부탁하여 측은한 마음에 모텔에 함께 간 적은 있으나,
둘 다 만취한 상태라 성관계는 엇었따.
원고 남편이 유부남인줄도 몰랐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남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원고 남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할 당시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ㅎ다ㅏ.
나아가 남녀가 성관계를 가짐에 있어 그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필 법률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87므19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불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불륜위자료 항소심에서 인정되다 (0) | 2025.07.28 |
|---|---|
| 동거한 남친은 돌싱이라길래 믿었는데 유부남이라고요? (0) | 2025.07.27 |
| 기혼자와 너무 가깝게 지내면 불륜소송 상간소송 당합니다 (3) | 2025.07.25 |
| 하의를 탈의한 남자와 아내가 집에 있었다? (1) | 2025.07.25 |
| 불륜 상간 위자료를 받으려면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1) | 2025.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