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노래방 도우미, 손님의 아내에게 소송을 당하다?

노래방 도우미, 손님의 아내에게 소송을 당하다?

2025. 7. 27. 11:50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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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02305 판결(2020. 8.)

 

원고(아내)는 피고(여성, 노래방 도우미)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소송 합니다.


<원고의 주장>

 

1999년 12월, 혼인신고.

 

피고는 2016년경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원고 남편을 만났고,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내연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주장>

 

2018년 여름쯤 일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원고 남편을 알게 되었다.

 

손님과 종업원 관계로 지냈을 뿐 교제한 적이 없다.

 

다만 2018년 12월경 술에 취한 원고 남편이 '이혼한 돌싱인데 사는게 힘들다'는 등 푸념을 하면서 밖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거듭 부탁하여 측은한 마음에 모텔에 함께 간 적은 있으나,

 

둘 다 만취한 상태라 성관계는 엇었따.

 

원고 남편이 유부남인줄도 몰랐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남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원고 남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할 당시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ㅎ다ㅏ.

 

나아가 남녀가 성관계를 가짐에 있어 그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필 법률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87므19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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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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