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한 남친은 돌싱이라길래 믿었는데 유부남이라고요?
2025. 7. 27. 12:06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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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가단23836 판결(2016. 8.)
원고(아내)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합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불륜했다.
<피고의 주장>
원고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혼한 상태로 오인하고 교제를 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
1989년 1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2014년 4월, 피고와 원고 남편은 일정 기간 교제하여 동거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부정행위 당시 원고 남편에게 아내(원고)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된 이후 부정행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읹어할 증거도 없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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