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5. 13:31ㆍ판례모음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250 판결(20221. 4.)
피고인은 도주치상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하다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고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자는 전치 4주
징역 1년(공시송달로 진행)
피고인은 항소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노2182 판결(2023. 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탄 전동휠체어를 들입다았따.
피고인은 피해자가 뇌변병장애가 있어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여 더 이상의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규를 다시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상소권 회복으로 석방된 후 피해자 측에 즉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사고 후 바로 도주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3~4분간 피해자와 대화하였다.
피고인은 타지에서 일용노동을 하게 되어 1심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고의로 재판을 기피한 것은 아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엿다.
피해자 측의 가족ㄷ은 피고인이 사회에서 성행을 교정할 수 있기를 바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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