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30. 17:31ㆍ불륜이야기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52471 판결(2024. 11.)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기초사실>
2013년 8월, 원고와 A 혼인신고.
피고와 A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2023년 4월경부터 피고는 A가 부팀장으로 있는 부서의 팀원으로 근무하였다.
2024년 9월 어느날, 원고는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가 피고와 A의 관계를 문제삼으로 피고에게 해명을 요구하던 중 피고를 폭행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와 A는 같은 부서의 부팀장과 팀원의 관계로 처음 알게 되어,
2024년 1월경부터 A의 적극적인 구애로 정서적 불륜관계로 발전되었다.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A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 통화를 하였으며,
출근 시 자신을 데리려 온 A의 차량을 함께 타고 출근하는 등 불륜했다.
<법원의 파단>
원고패
원고가 제출한 A와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및 통화 내역에 의하면,
A와 피고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이 제출된 기간인 2024년 8월 ~ 9월까지 거의 매일 근무시간 외에도 빈번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는 같은 부서원으로서 A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피고가 A와 업무 외적으로 많은 양의 카톡을 주고받는 등 수시로 연락하고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등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교류를 한 것은 인정된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금전으로 위자하여야 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부정행위의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023년 6월경부터 A는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이성으로서 관심을 표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처음에는 비자발적이었거나 소극적으로 반응하였을 뿐이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A는 피고에 대한 애정 공세를 지속하였는데,
피고로서는 A의 구애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A도 제풀에 지쳐 스스로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하여 A와의 불편한 대화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없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주변의 가까운 동료들에게 이에 따른 고충을 이야기하였고,
동료들은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내 고충 신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혹시나 직속 상사를 신고하였다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업무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3년 8월경에 이르러서는 피고가 A의 관심과 적극적인 구애에 대해 다소 애매하거나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 피고 또한 A에게 직접적으로 이성으로서 관심을 표시한 것으로 볼만한 내용은 없었다.
이른바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화 통화의 경우에도 대부분 A가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출근 시 A의 차량을 타고 함께 출근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그 밖에 A와 피고가 회사 밖에서 사적으로 만났다고 볼 증거도 없다.
2023년 8월경 사적으로 만났다면 그에 관한 사항이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카톡 메시지를 통해 드러날 텐데 이를 추단할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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