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가 애매하면 패소합니다
2025. 7. 31. 15:17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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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28968 판결(2021. 6.)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합니다.
<기초사실>
원고와 A는 부부이다.
피고는 마트에서(하청업체 직원),
A는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공판장에서 근무하였다.
2017년경부터 상당기간 동안 서로 사진을 보내거나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수시로 통화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과와 A는 2017년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났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
재판에서 피고는 A와 업무상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업무적 목적 등으로 단순한 호감을 표시한 것일 뿐
A와 부정행위를 한 바 없다고 부인하였다.
피고와 A 사이에 성관계를 포함한 부부의 정조의 의무에 반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관계가 있었다거나 불륜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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