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31. 14:33ㆍ불륜이야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단226485 판결(2021. 4.)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기초사실>
1996년 6월, 원고와 A 혼인신고
1999년 7월, 협의이혼
2002년 5월, 다시 혼인신고, 자녀 2명
2005년 9~10월경부터 피고는 A와 함께 미용실 인테리어 업무를 시작하면서 함께 일하기 시작하여 이후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했다.
2020년 7월, 원고는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하였다.
<원고의 주장>
2004년경부터 20여년 동안 원고 몰래 피고와 A가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주장>
2005년 9~10월경부터 A와 업무적인 관계로 함께 일했지 불륜 아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이 있다.
그러나 위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A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엿보이지 않는다.
A가 피고와의 관계에 대하여 '니가 생각하는 거 맞다, 삶의 동기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15년이다, 그게 뭐 우찌 바뀌겠나'라고 말하거나,
피고가 '이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에요, 일만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위 녹음내용은 원고가 유도한 상황에서 원고의 질문에 A와 피고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등이 원고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나 원고에 대한 반발로 원고의 말에 수긍하거나 다소 부풀려 말하는 등의 사유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 내용이 A나 피고의 진의에 의한 것이거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B는 A의 요청에 의하여 A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일부 거짓을 말해 준 것으로 보이긴 하나, \
이 역시 B가 A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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