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로 불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다
2025. 8. 1. 13:33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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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239419 판결(2021. 7.)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 원고 청구 기각
<원고의 주장>
약 18년부터 사실혼 관계였다.
2019년 11월경 이전부터 A(배우자)와 피고는 불륜했다.
원고의 불륜 위자료는 청구는 왜 기각되었을까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원고 부부는 수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2020년 2월 어느날, 집에서 차용증 작성 문제로 다투어쏙, 그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A는 원고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한 후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왔다.
폭행 사건 이후 두 사람은 별거해왔고, 사실혼 관계 또한 그에 따라 해소되었다.
별거 전가지 원고 부부와 피고는 같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입주민으로 알고 지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원고 부부의 폭행사건이 있은 후에 벌어진 일에 관한 것이다.
그 전에 A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 파탄을 초래할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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