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4. 10:38ㆍ불륜이야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53162 판결(2021. 6.)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이 사건 원고를 영희(가명), 피고를 옥순(가명), 철수(가명)는 영희의 현 남편이자, 옥순의 전 남편입니다.
<기초사실>
2012년 11월, 철수와 옥순 혼인신고, 자녀 1명
철수의 부정행위로 혼인파탄 -> 협의이혼(2016. 5.)
협의 이혼 이후 옥순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2020년 7월, 영희와 철수 혼인신고
<영희의 주장>
옥순은 철수의 면접교섭 때문에 자녀가 영희의 집에 올 때마다 휴대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도록 방치하였다.
-> 자녀의 ADHD 증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철수의 양육 방식이 원고와 A 사이의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
이 점을 이용하여 5~11일이나 영희의 집에서 철수의 면접교섭을 강행하게 하는 등
면접교섭을 이용하여 혼인관계에 부당하게 간섭하였고, 이혼을 종용하기까지 했다.
옥순은 철수 명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과태료를 대신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식을 보내왔고,
철수와 수시로 연락하여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명절에는 옥순의 집에 철수와 함께 머무르며 부정행위를 하였다.
철수가 가출한 2020년 11월 이후부터는 옥순의 집에 살면서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
그 밖에[도 옥순과 다양한 소재로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영희는 철수의 전처인 옥순과 불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
영희와 철수 사이에 불화가 있어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실
철수는 영희가 주장하는 일자에 몇 차례 옥순의 집에 찾아가 머무른 사실,
옥순은 쌀, 김치와 반찬 등을 철수나 영희에게 보내기도 한 사실은 인정.
그러나 옥순은 명절기간이나 모친의 입원 등으로 집을 비울 사정이 있어 철수로 하여금 자녀와 함께 집에서 머무르도록 허용하거나,
철수가 자녀의 면접교섭을 원하여 일방적으로 찾아오거나 자녀의 생일 전날에 찾아와 어쩔 수 없이 자녀와 함께 집에 머무르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옥순은 자녀와 철수 또는 조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끔 음식을 준비하여 보내는 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옥순이 자녀의 면접교섭 등 양육과 관련한 것 외에 철수와 부정행위를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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