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인거 인정하지? 몇 년 정도 됐어?

불륜인거 인정하지? 몇 년 정도 됐어?

2025. 8. 6. 15:59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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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를 이용하여 생성된 이미지 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17004 판결

 

2009년 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17년경, A와 피고는 직장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2023년경부터 다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원고와도 알고 지내 왔다.

 

2024년 1월 어느날, 원고는 A에게 피고와 A가 그 전날 함께 제부도로 여행을 다녀왔는지 확인하면서 

 

'불륜인거 인정하지? 몇 년 정도 됐어?' 추궁하였고,

 

이에 A는 '그래 맞아, 또 몇 번 만난 거 맞고, 1년 됐어' 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에서 피고는 A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친밀하게 지냈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원고가 A에게 피고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내가 그래, 뭐, 한 번 정도 잔 걸 얘기를 한 건 맞아 그냥 그건데...' 라고 말하였다.

 

2023년 9월 ~ 2024년 3월경까지 A와 피고는 거의 매일 통화하거나 업무시간이 아니거나 심야 시간대에도 통화를 하였다.

 

2024년 2월 ~ 4월경까지 A의 다른 휴대폰 번호로도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주고받았다.

 

피고가 A에게 피고의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고,

 

A가 피고의 아파트에 방문하여 그 주차장에 여러 차례 주차한 사실이 있다.

 

피고가 A와 같은 직장에 근무함녀서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빈번히 연락하거나 A가 피고의 집에 수차례 방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납득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 불륜으로 판단하였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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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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