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6. 15:59ㆍ불륜이야기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17004 판결
2009년 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17년경, A와 피고는 직장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2023년경부터 다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원고와도 알고 지내 왔다.
2024년 1월 어느날, 원고는 A에게 피고와 A가 그 전날 함께 제부도로 여행을 다녀왔는지 확인하면서
'불륜인거 인정하지? 몇 년 정도 됐어?' 추궁하였고,
이에 A는 '그래 맞아, 또 몇 번 만난 거 맞고, 1년 됐어' 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에서 피고는 A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친밀하게 지냈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원고가 A에게 피고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내가 그래, 뭐, 한 번 정도 잔 걸 얘기를 한 건 맞아 그냥 그건데...' 라고 말하였다.
2023년 9월 ~ 2024년 3월경까지 A와 피고는 거의 매일 통화하거나 업무시간이 아니거나 심야 시간대에도 통화를 하였다.
2024년 2월 ~ 4월경까지 A의 다른 휴대폰 번호로도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주고받았다.
피고가 A에게 피고의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고,
A가 피고의 아파트에 방문하여 그 주차장에 여러 차례 주차한 사실이 있다.
피고가 A와 같은 직장에 근무함녀서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빈번히 연락하거나 A가 피고의 집에 수차례 방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납득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 불륜으로 판단하였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불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불륜으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는? (1) | 2025.08.07 |
|---|---|
| 로맨틱한 톡을 기다렸구먼(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불륜) (1) | 2025.08.06 |
| 아내에게 S 파트너가 있었다? (2) | 2025.08.06 |
| 기자들의 불륜 (0) | 2025.08.05 |
| 자녀의 태권도 사범과 바람난 배우자 (0) | 2025.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