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7. 13:27ㆍ불륜이야기
춘천지방법원 2020가단51170 판결(2020. 11.)
원고(아내)는 피고(여성)에게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기초사실>
1985년 10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O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 알고 지내는 사이
2016년경 원고 남편은 마을사업의 총무, 피고가 위 사업을 도와주었다.
<아내의 주장>
남편과 피고는 마을사업을 하면서 연인 사이가 되었다.
남편은 피고의 아파트를 방문하고, 피고와 '자기'라고 부르며 전화 통화를 하였다.
<피고의 주장>
원고 남편과 마을사업을 함께 하고 돈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난 사실은 있지만 부정행위는 없었다.
불륜으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는?
원고 남편과 피고가 전화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에게 '자기'라고 호칭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당신 남편과 단 둘이 만나 적이 있고 당신 남편에게 정신적으로 기댄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고의 남편이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이고 한 번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어 피고를 믿고 있다' 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진실은 원고 남편과 피고만이 알겠죠?
불륜을 확실하게 입증해 줄 증거를 못찾은 것일까요? 증거가 없었던 것일까요?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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