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1. 12:28ㆍ불륜이야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09334 판결(2024. 3.)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하였고, 원고승 판결이 나옵니다.
1983년 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2012년경 A와 피고는 만남을 갖다가,
2019년경 이후부터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등 특정이 없고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아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며,
2021년 1월경 A와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원고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A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피고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A의 주장들은 모두 배척되었다.
오히려 A는 2019년경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원고의 거듭된 용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등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A에게 있어 이혼청구가 배척되었다.
->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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