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8. 11:45ㆍ불륜이야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43011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으나 2천만 원 인정됩니다.
<인정사실>
2012년 4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2017년경 ~ 2019년경까지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A와 문자, 전화통화를 하고 단둴이 만나 술을 마시는 등 교제를 지속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6153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하였으나 2천만 원 인정됩니다.
<인정사실>
2016년 1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2020년 3월말경 ~ 6월초경까지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피고의 집에서 A와 함께 지내는 등 교제를 하였다.
피고는 1심에서 정한 위자료가 과하다며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778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12953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하였으나 2천만 원 인정됩니다.
<인정사실>
1998년 7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3명.
2019년경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A와 연락하고 단둘이 만나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집에서 A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A와 교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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