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7. 18:43ㆍ불륜이야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17289 판결(2020. 11.)
원고(아내)는 피고(여성)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으나 패소합니다.
이 사건 원고를 영희(가명), 피고를 옥순(가명), 영희의 남편을 철수(가명)라고 합시다.
<기초사실>
2003년 10월, 철수와 영희는 혼인신고를 했다가,
2008년 6월, 협의이혼 합니다.
2015년 1월, 다시 혼인신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같이하고 함께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2017년 7월경, 옥순은 어린 아들 1명을 혼자서 키우며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합니다.
다른 버스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철수는 자신이 2015년경까지 근무했던 회사에 지인 A를 만나러 종종 갑니다.
그러면서 보게 된 옥순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되자, 지인이면서 피고의 직장 동료인 A에게 옥순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만남이 시작됩니다.
옥순은 A로부터 '철수는 사정이 있어 서류상 혼인신고만 하였을 뿐이고 사실상 독신으로 아버지와 살고 있어 옥순과 같은 처지이니 만나봐라' 라는 말을 들었고,
철수와 사귀는 과정에서 철수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기에, 사실상 독신으로 생각합니다.
2017년 7월경 ~ 2020년 2월경까지 2년 6개월 넘게 교제합니다.
당시 영희는 어머니 등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였고, 철수는 양주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철수와 옥순은 수시로 만나고 애정표현의 문자를 주고받으며 교제하는 과정에서
버스 운전업무의 특성상 따로 시간을 내어 밖에서 만나는 것이 쉽지 않자,
자주 철수의 집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잠을 자기도 하였으나,
그곳에서 철수가 영희와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2019년 11월 중순 무렵에는 옥순의 집에서 철수와 거의 동거하다시피 합니다.
철수는 옥순과 교제하는 동안 혼인신고된 영희를 전처라고 하는 등으로 자신이 사실상 이혼하여 독신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2020년 8월, 철수는 옥순의 집에서 옥순과 같이 잠을 자다가 전에 옥순에게 선물로 준 반지를 옥순이 모르게 가져갔고,
나중에 반지가 없어진 것을 알고 연락한 옥순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합니다.
철수의 이별통보에 배신감을 느낀 옥순은 반지를 가져간 것에 대하여 철수를 절도 혐의로 고소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철수는 조사를 받으면서 '영희와 헤어져 살고 있던 중 2~3년 전에 옥순을 만나 내연관계를 지속하다가 영희와 다시 재결합하게 되어 둘 다 데리고 살수 없어 한명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옥순과 헤어질 마음을 먹고 옥순에게 사준 반지를 가지고 나왔다' 고 진술합니다.
<영희의 주장>
옥순은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파탄된 혼인관계를 수습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던 우리 부부를 폭행, 협박하고,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준 옥순에게 책임을 묻겠다!
옥순은 철수와 교제하는 동안 철수가 영희와 혼인신고만 하였을 뿐 영희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사실상 독신으로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설사 철수와 교제하는 기간에 영희가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말 부부로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영희의 주장)
옥순이가 철수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철수와 영희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옥순은 철수와 이별한 후에 철수와 영희를 폭행·협박하였다?
일방적인 이별통보 이후 옥순은 철수를 만난 자리에서 화를 내며 철수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고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철수가 반지를 가져간 날에 영희와 커플 반지·시계를 하고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은 것을 알고 철수에 대하여 심한 배신감을 느끼자,
2020년 2월 어느날, 철수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내려달라는 철수의 요구를 거절하고 철수의 목을 할퀴기도 합니다.
그 후 옥순은 철수에 대한 배신감과 납득하기 어려운 언행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철수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철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2020년 3월 어느날 밤, 옥순은 영희와 전화 통화를 하려다가 연결이 되지 않자 영희 휴대전화로
'당신 남편 전화 받으라 하세요, 왜 내 전화 피하는데, 당신 남편한테 미련 남아서 이런 거 아니고 화나고 분 풀자고 이러는 것도 아니니까 전화하라 하십시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법원은 옥순이가 철수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철수와 영희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내지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영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라기 보다는,
2년 6개월 넘게 사실상 독신 행세를 하면서 옥순과 교제하고 그 과정에서 옥순에게 온갖 애정공세를 하던 철수가 옥순에게 준 선물인 반지를 모랠 가져간 다음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하고 그 무렵 영희와 커플 반지와 시계를 한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등을 한 것에 대하여 철수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옥순 자신에 대한 서러움과 허탈함 등을 제대로 추수르지 못하고 보인 행동이라고 판단합니다.
옥순이가 철수에 대하여 폭행 등을 한 행위가 영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옥순이가 영희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및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영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옥순이가 영희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행위가 영희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느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옥순이가 영희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기각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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