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기혼자인줄 알면서도 계속된 불륜

기혼자인줄 알면서도 계속된 불륜

2025. 8. 11. 12:19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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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80243 판결(2024. 11.)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2013년경부터 원고와 A는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년 3월,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피고는 A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4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교제하면서 원고 부부의 집에 드나들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교제하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부부의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법원의 판단>

 

원고승


피고는 적어도 원고 부부의 집에 방문한 2024년 3월 내지 원고가 A의 배우자임을 피고에게 알린 2024년 4월경에는 이미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후에도 A와 피고의 집에서 동거하거나 해외여행을 함께 가는 등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부정행위가 밝혀진 후 피고의 태도와 원고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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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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