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불륜
2025. 8. 11. 14:07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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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01477 판결(2024. 5.)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1991년 7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피고는 산악회에서 A와 만나 약 1년 5개월 정도 알고 지내다가,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3년 10월 어느날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1,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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