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4. 17:52ㆍ불륜이야기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01381 판결(2024. 9.)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금 55,094,920원 청구합니다.
<기초사실>
2005년 1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3년 6월, 협의이혼 신고.
2023년 1월, 피고는 직장동료인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를 알게 된 원고에게 피고는 '2023년 2월, 합의금 5천만 원을 2023년 12월까지 지급한다'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023년 3월, 피고는 손으로 원고의 왼쪽 뺨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약 33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 갠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원고의 주장>
합의금 5천만 원 못받았으니 달라!
폭행 당해 발생한 치료비 3,094,920원 지출했으니 책임져라!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폭행과 협박, 감금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약정은 무효이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3,175,936원 지급하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무효로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소문을 내는 등 피고를 괴롭히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그 후 원고가 피고의 직장으로 찾아오가나 소리르 지르는 등 모욕하였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ㅎ나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의서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조건 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증거들 및 변론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판단하였다)
합의금 5천만 원 + 치료비 3,094,920*80% + 폭행 위자료 80만 원
= 53,175,9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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