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6. 17:50ㆍ불륜이야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52520 판결(2016. 11.)
이 사건 원고는 2명, 피고는 1명 입니다.
원고들은 부부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합니다.
<기초사실>
2014년 8월경부터, 원고1은 피고의 배우자와 불륜하였다.
피고는 "2015년 4월경부터 9월경까지 원고1에게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1의 직장에 불륜사실을 알리고 행팽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여 원고1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피고는 공갈미수로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확정되었다.(2016. 10.)
피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원고1과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배우자와 원고1에게 위자료르 청구하였고,
2016년 6월, 원고1과 피고 배우자는 공동으로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1에게 공갈미수에 관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
범행 유발에 원고1의 책임이 중하고,
공갈미수범행이 결국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발생의 경위와 동기, 원고1과 피고의 관계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원고의 배우자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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