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3. 16:27ㆍ불륜이야기
Q : 결혼생활 13년동안 배우자가 6~7년 외도를 했고 혼외자도 낳아 상간녀 1차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판결금도 받았습니다.
상간녀는 인지청구소송을 해서 배우자가 매월 양육비를 주고 있고 매월 2회 양육자인 상간녀와 면접교섭을 하라고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강제성이 없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배우자는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상간녀와 면접교섭에대한 합의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상간녀 없이 아이만 만나는 걸로 상간녀와 배우자가 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이혼은 안했고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 협의서대로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면접교섭 때문에 연락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상간녀 sns에는 배우자와의 교제날짜를 적어놓고 있고 가족인양 셋이 찍힌 뒷모습을 인스타 프로필 사진, 네이버맘카페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적인 연락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자메세지는 바로 삭제하는거 같아 많이 있지는 않지만 아이 데리고 병원갔다가 그 여자 집에 가는 내용, 배우자가 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 내용 잘자 라는 내용 이 정도 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상간녀 차량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한부모 혜택도 받고 보험료가 많이 나간다고 명의를 배우자 앞으로 해달라고 했답니다.
2차 소송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소송 할 때 통신 기록이나, 상간녀 집에 차량이 들어간 기록 (상간녀 집에 차단기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좀 더 증거가 될 거 같긴한데.. 현재 저는 별거 2개월째이고 친정으로 와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조정 이혼으로 (모든 내용이 협의된 사항)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 후 2차 상간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챗GPT에게 물어보니
말씀하신 상황을 종합하면, 이혼 후에도 2차 상간소송이 가능한지와 승소 가능성이 핵심 쟁점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가능성은 있습니다.
- 다만 증거 확보 여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아래에서 이유와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1. 2차 상간소송의 법적 전제
- 위자료 청구 요건
- 혼인관계의 존재(이혼 전이든 후든, 그 기간에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음)
-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
-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
- 이혼 후 상간소송
- 대법원은 “이혼 후라도 혼인 중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즉, 이번 별거 및 이혼 절차가 진행된 이후라도, 혼인관계가 있던 시점의 부정행위라면 청구 가능.
- 이미 1차 소송이 있었다면
- 1차 소송 후에도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1차 판결 전에 이미 발생했던 일을 다시 제기하면 ‘기판력’ 때문에 각하됩니다.
- 하지만 판결 이후 새로운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면 별도로 청구 가능.
2. 현재 상황의 쟁점
- 면접교섭 합의 위반 및 사적 연락 지속
- 상간녀 SNS 게시물(교제 날짜 표기, 가족인양 사진 업로드)
- 차량 명의 이전 등 특혜 제공
- 문자 일부 확보(병원→상간녀 집, 일정 공유, “잘자”)
문제점:
- 현재 증거만으로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1차 판결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이 확정적으로 입증되기 어려움.
- 법원은 부정행위 추정이 가능한 간접증거를 모아 판단하지만, 연락·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증거 보강 전략
- 통신기록 조회
-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하여 1차 판결 이후 일정 기간의 통화·문자 기록 확보
- 카톡 내용은 직접 제출받기 어렵지만, 발신·수신 시각, 빈도 등으로 친밀도 입증 가능.
- 차량 출입 기록
- 상간녀 거주지의 차량 출입 기록(차단기 인식 이력) 확보
- 해당 기간이 판결 이후라면 강력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 SNS 캡처
- 게시일자, URL, 프로필 등 포함하여 캡처
- 1차 소송 이후의 게시물임을 명확히 표시.
- 목격·진술서
- 병원·상간녀 집 방문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확보
- 필요시 사설탐정(국내 법상 도감청 불가, 합법적인 추적·사진 촬영만 가능) 활용.
4. 승소 가능성
- 증거를 더 확보하면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 특히, 1차 판결 선고일 이후의
- 차량 출입 기록
- 통신 빈도
- 함께 있는 사진·영상
등이 확보되면, 2차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거가 지금 수준으로만 남는다면 승소 확률은 낮아집니다. 법원은 “우연한 연락·필요한 연락”과 “부정행위”를 구별하기 때문에.
5. 추천 진행 순서
- 이혼 조정 시
-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위자료를 최대한 유리하게 합의
- 2차 소송을 염두에 두고, 합의서에 “추가적인 법적 청구 가능”을 배제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 이혼 확정 전후 증거 수집
- SNS, 문자, 차량 기록, 통신내역
- 판결 이후의 날짜를 명확히 표시해두기.
- 2차 상간소송 제기
- 소가: 보통 3천만 원 청구 → 법원에서 감액 판결
- 소멸시효: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소장도 만들어 줄 수 있다길래 만들어 보라고 하니
그러면 2차 상간소송 소장 초안을 현재 상황에 맞게 작성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작성 전에 몇 가지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초안에서 날짜와 표현을 정확히 넣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상간소송 판결 선고일
(예: 2023. 5. 10. — 판결 이후의 부정행위만 소송 가능) - 판결 이후 배우자와 상간녀가 연락·만남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날짜나 기간
(예: 2023. 7월경 병원→상간녀 집 방문, 2024. 1월경 차량 명의 이전 등) - 판결 이후 상간녀 SNS에 올라온 게시물의 날짜와 내용
(예: 2023. 8. 15. — 세 명이 찍힌 뒷모습 사진, “우리의 날” 표기) - 현재 확보한 증거
- 문자 캡처(날짜 포함)
- SNS 캡처
- 차량 명의 이전 서류 또는 보험 관련 자료
- 목격 진술 여부
- 청구금액 희망 범위
(보통 2천만 원3천만 원 청구 → 법원에서 500만2천만 원 사이 판결)
이 5가지 정보를 주시면, 제가
- 사실관계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 증거목록
을 포함한 민사 소장 형식으로 바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지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보가 부족하면 제가 가상의 날짜를 넣고 표기해드린 뒤, 나중에 실제 날짜로 교체 가능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AI로 못하는게 없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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