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완성
2025. 8. 14. 15:53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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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2147 판결(2021. 8.)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원고의 주장>
1995년 3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1년 2월, A 사망
피고는 15년 전부터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행위를 하였고,
2005년 7월경 A와 사이에 혼외자를 낳았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손해배상챙권은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
2021년 1월, 소제기일로부터 3년 전까지 피고가 A와 불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의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
-> 피고는 2004년경 이후 수 년 간 A가 원고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원고는 혼외자 출산 이후 부정한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송 3년 전인 2018년 1월까지의 불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시효 소멸하였다.
2018년 1월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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