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비용은 상간자가 모두 부담하라고 나온 사례
2025. 8. 13. 22:37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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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18063 판결(2020. 11.)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인정사실>
2006년 7월, 원고와 A 혼인신고 후 1년 6개월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07년 12월, 이혼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두 사람에게는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
피고는 A와 만나던 중 A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불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A를 만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였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A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만남을 지속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산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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