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8. 15:21ㆍ불륜이야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가단2848 판결(2025. 5.)
아내(원고)는 상간녀(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합니다.
<인정사실>
2002년 7월, 혼인신고, 자녀 2명.
약 3년 전부터 남편은 집과 컨테이너 농막을 오고가며 생활하였다.
2024년 9월 어느날 늦은 저녁 귀가하지 않는 남편을 찾아 컨테이너로 갔다가 남편과 상간녀가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자리에서 아내와 상간녀는 몸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하였다.
당시 상간녀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내를 보자마자 'OO엄마 오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2019년 11월경, 상간녀는 지인을 통하여 원고 남편을 알게 되었고, 원고 남편의 딸 이름도 알고 있었다.
2023년 11월경부터(통신사에서 조회가능 시점) 2024년 9월까지 거의 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남편과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는 등 친밀한 관꼐를 유지하였다.
2024년 9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 남편과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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