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와 입맞춤이 일시적 충동이었다?
2025. 8. 18. 16:10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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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98907 판결(2025. 6.)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합니다.
<원고의 주장>
2013년 1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4년 8월경부터 피고와 A는 입맞춤 등 신체접촉을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 기간이 10년이 넘는 점, 미성년 자녀 2명 있는 점,
피고는 원고 부부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는 A와의 입맞춤이 일시적 충동에 불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내가 제출한 영상을 보면, 그 전후 행동이 매우 자연스러워서 일시적 충동으로 보기 어렵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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