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8. 15:32ㆍ불륜이야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가단20722 판결(2025. 5.)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010만 원 청구합니다.
상간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소송 합니다.
<인정사실>
2013년 7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2021년경, 원고 남편과 상간녀는 처음 만나 서로 알고 지냈는데, 서로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2023년경, 상간녀가 호프집을 운영하자, 원고 남편은 호프집을 자주 방문하면서 서로 친해졌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교제하게 되었고, 교제기간 동안 서로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통신자료를 보면, 2024년 4월 ~ 12월까지 사이에 서로 1,400여 건의 통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심야에 통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다수 있으며,
통화시간이 1시간 50분 정도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호프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도 하였다.
상간녀 : 난 또 매번 새벽에 연락하길래, 나랑 자고 싶어서 연락한 줄, 그랬자나 그 시간에 연락오는 남자들은 다 그런거라고, 그래서 연락한 줄
원고 남편 : 그 못 되게 생긴 눈을 확 꼬집고 싶다, 4년이나 살 비비고 사랑했던 사람한테 카톡이별하시는...(생략)
2024년 10월 어느날, 상간녀는 아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상간녀 : 당신 남편이 나에게 연락하는 것을 막아달라
아내 : 남편이 너하고 사귄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얼마나 만났나요?
상간녀 : 5년, 저 혼인생활때부터, 오빠가 먼저 사귀자고 해놓고 진짜 미친놈이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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