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퇴근하고 집에 가니 안방 화장실에 누군가가 숨어 있었다?

퇴근하고 집에 가니 안방 화장실에 누군가가 숨어 있었다?

2025. 8. 19. 12:33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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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가단642 판결(2016. 1.)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위자료 1,500만 원으로 정합니다.


2009년 6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1명.

 

2014년 5월 O일 새벽 5시경,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왔다가 아내와 상간남이 알몸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남편은 두 사람을 간통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년 8월,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014년 5월 O일 새벽 3시경, 상간남은 직장 동료인 원고 아내와 함께 원고 부부의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상간남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들어 있는 원고 부부의 자녀를 안고 있었고,

 

원고 아내는 웃으며 상간남과 대화를 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내렸다.


남편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였으나, 평소와는 달리 아파트 출입문이 걸쇠에 걸려 열리지 않았다.

 

남편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실랑이를 벌였다.

 

상간남은 그 당시 마루에서 누워 있다가, 하의도 입지 아니한 채 집 안방 화장실로 도망을 쳤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아이만 데리고 집 밖으로 도망을 갔다.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당시 아내의 브래지어로 보이는 속옷과 상간남의 하의로 보이는 팬티가 거실 바닥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남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설득으로 하의를 입지 않은 상간남이 안방 화장실에서 나왔다.

 

검사는 상간남의 정액 반응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검사로서는 정액 반응이 나오지 아니하여, 간통행위에 대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내와 상간남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남편에게 발각된 점,

 

그 즉시 상간남과 아내가 도피행위를 한 점


이 사건으로 원고 부부가 이혼한 점, 남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내와 잠시 별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위자료 1,500만 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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