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9. 18:06ㆍ불륜이야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14555
<인정사실>
2020년 8월경부터 원고 부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1년 5월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다.
2023년 10월경,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고는 원고 남편을 처음 알게 된 후
2024년 1월경까지 성관계를 가지고 여행을 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원고는 피고에게 "회피하지 마싲고 전화 받으세요, 돈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실혼 관계에요"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후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 관계를 폭로하였따.
2024년 2월, 피고는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원고에게 보이스톡을 걸었고,
이에 원고가 전화를 하자 '당신 남편과 성관계를 맺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 고 말을 한 후 전화를 끊었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사실혼 아내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동거하는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만났으니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1,500만 원
2024년 1월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혼관계라고 밝혔음에도
며칠 후 피고는 원고 남편과 호텔로 여행을 갔다.
며칠 후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 남편과의 불륜 관계를 밝혔다.
적어도 2024년 1월경에는 원고 부부가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
->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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