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발각되서 헤어졌다가 다시 불륜하다가 발각되었다?
2025. 8. 19. 18:12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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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9149 판결(2025. 6.)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인정사실>
2005년 1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자녀 1명.
2012년경, 피고는 A와 교제하다가 원고에게 들켜 헤어진 적이 있다.
2022년 6월경부터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함께 1박 2일 여행을 가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며 입을 맞추는 등 남녀관계로 교제하였고, A의 휴대전화에서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2024년 5월, 피고와 A는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원고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였다.
그런데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갔고 호텔에도 드나들었다.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알게 된 원고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 등의 증상과 우울증을 겪고 있고, 혼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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