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륜은 없을 거라고 다짐하는 상간자의 거짓말
2025. 8. 20. 11:35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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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단70925 판결(2021. 7.)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1억 원 청구합니다.
<인정사실>
2005년 1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피고는 A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18년 5월경부터 교제하면서 여행을 가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2018년 6월경,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피고에게 상간소송을 하였다가,
2018년 8월, 소를 취핳였다.
2019년 9월, 세 사람은 불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두 사람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무렵,
피고 : 이렇게 된 점 정말 사과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일이 절대 없음을 약속드립니다
피고와 A는 합의서 작성 후에도 2020년 11월경까지 서로 사랑한다는 내용의 이메일과 라인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으며, 성관계를 하는 등 계속 교제하였다.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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