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소송에서 상간녀의 반응은?

불륜소송에서 상간녀의 반응은?

2025. 8. 20. 11:49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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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00390 판결(2021. 10.)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합니다.


<인정사실>

 

2005년 8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 11월 ~ 2020년 8월경까지 남편과 교제하며 만남을 가지고 수차례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상간녀의 입장>

 

원고 남편과 그 친구들의 행위로 인하여 유부남인 것을 알지 못했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1,500만 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고가 우너고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019년 11월경,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이를 감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원고 남편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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