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직장내불륜 사내불륜 발각되어 징계를 당한 배우자

직장내불륜 사내불륜 발각되어 징계를 당한 배우자

2025. 8. 20. 11:42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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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233237 판결(2021. 8.)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인정사실>

 

2001년 3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피고는 A가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2019년 9월 ~ 2020년 9월경까지 두 사람은 수차례 성관계를 갖거나 서로 친밀한 만남을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2020년 9월경, A는 회사 내에서 피고와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무렵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퇴사하였다.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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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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