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21. 12:22ㆍ불륜이야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8279 판결(2021. 6.)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인정사실>
2007년 6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2018년 12월 어느날, 원고 부부의 집에 A와 피고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이후 2차례 주거침입으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과의 의사표시가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2019년 6월, 피고는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이 나왔다고 확정되었다.
2019년 7월, 피고와 A는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만남을 계속하였고,
그 이후에도 2020년 11월까지 서로 연락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불륜 상대 허락받고 주거침입…대법 "죄 아냐"
불륜 상대 허락받고 주거침입…대법 "죄 아냐"불륜 상대의 허락을 받고 부부의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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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을 받고 부부의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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