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21. 13:23ㆍ불륜이야기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50228 판결(2021. 9.)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합니다.
<인정사실>
2003년 6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2009년경부터 원고 남편과 상간녀 교제하였고,
2013년 4월경, 상간녀는 원고 남편의 아이를 출산하였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수회에 걸쳐 남편과의 관계 정리를 요구하였으나,
2020년 11월경까지도 관계를 유지하였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아이를 출산한 이후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돌싱으로 알고 만났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500만 원
원고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상간녀가 2012년경 임신을 하였음에도
2013년 4월경 출산 이후까지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 상간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간녀는 원고가 2017년경 불륜사실을 알았으니, 2017년경까지의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을 주장한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대법원 98다30285 판결 참조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의 불륜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것을 위자료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6년 11월, 상간녀와 불륜 문제로 통화한 사실이 있다.
적어도 2016년 11월에는 불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2016년 11월 무렵 이전 부정행위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무렵부터, 그 이후의 지속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날마다 새로이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2020년 12월 소송이 제기되었으니,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7년 12월 이전의 부정행위로 읺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미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그러나 2017년 12월 이후에도 불륜은 지속되엇고, 앞서 이루어진 부정행위를 기초로 형성되어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원고에게 정싡거 고통을 주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한 부정행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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