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내연녀가 상간소송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연남

내연녀가 상간소송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연남

2025. 8. 21. 13:42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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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4276 판결(2020. 9.)

 

원고(남편)는 피고(유부남, 경찰)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인정사실>

 

2004년 11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2011년경 피고(당시 수사과장)는 자신이 처리하던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아내를 알게 되었고,

 

2012년 3월경 피고와 원고 아내는 처음 성관계를 가진 이후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2017년 2월경 피고는 원고 아내와 불륜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위 처분은 소청절차에서 강등으로 감경되었다.


2017년 12월, 피고는 기소되었는데,

 

2012년 3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원고 아내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5년 9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원고 아내를 폭행하고, 2016년 7월에는 상해를 하고, 2017년 2월에는 원고 아내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 사실이었다.

 

-> 벌금 500만 원 -> 피고 항소 -> 5회 폭행 중 1회는 무죄 선고 -> 벌금 400만 원 감액(2019. 11.) -> 피고 상고 -> 상고기각


2017년 12월경 원고는 피고의 아내로부터 불륜 사실을 전해들었다.


재판에서 피고는 '피고는 원고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으나 원고 아내의 집착, 협박, 스토킹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사과를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려 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아닌 원고 아내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하며 원고로부터 직접 소송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고 본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원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여 결국 원고는 법정에 출석하였다.

 

피고는 당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피고는 원고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이 진행중이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500만 원


재판에서 피고는 2012년 5월경 이후 원고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으나 원고 아내의 병적인 집착과 괴롭힘, 협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는 2018년경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았다면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이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위 판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피고와 원고 아내의 부정행위 경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태도, 원고 부부의 혼인은 여전히 유지도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 아내의 위벖행위로 인한 피고의 피해를 강조하고 있으나, 원고 아내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는 이미 원고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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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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