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을 주장하는 상간자
2025. 8. 24. 11:44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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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34490 판결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 법원은 2천만 원 인정!
1992년 12월 혼인신고, 자녀 2명.
2019년 2월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재판에서 상간자는 원고 배우자와 교제하기 전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상간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특징은 소송비용을 상간자가 부담하라고 나온 것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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