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취하하였다는 말을 듣고도 교제를 시작했다?
2025. 8. 24. 11:53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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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2719 판결(2022. 1.)
남편은 아내의 내연남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위자료 800만 원 판결합니다.
<기초사실>
1994년 7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2020년 2월경부터 상간남은 원고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재판에서 상간남은,
원고 아내로부터 남편과 이혼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그녀가 유부녀인줄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상간남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2019년 10월 어느날, 원고 아내는 상간남에게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였다'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 아내는 그 이후 상간남에게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020년 2월경에는 상간남은 원고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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