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 임신중절 수술까지 했다?
2025. 8. 24. 12:56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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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72068 판결(2020. 11.)
남편은 아내의 내연남(상간남)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인정사실>
2002년 11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2019년 6월경 ~ 2020년 4월경까지 아내과 상간남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아내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재판에서 상간남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간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설령 혼인관계를 파탄상태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간남의 과실에 해당할 뿐이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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