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직원의 배신
2025. 8. 25. 15:01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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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19015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2008년 5월, 원고와 A 혼인신고
피고는 원고 부부가 함게 운영하는 가게의 임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된 후,
2023년 12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피고와 A는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뷸륜 위자료 1,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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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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