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25. 15:09ㆍ불륜이야기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28828 판결
남편은 상간남(무속인)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1987년 6월, 혼인신고
아내와 상간남은 상당한 기간 동안 데이트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남편은 2018년 무렵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다.
남편은 아내와 상간남이 동침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다.
2022년 7월 어느날, 남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다.
2023년 9월 어느날, 상간남은 남편에게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상간남은 향후 당신 아내를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고 일체의 연락 또한 주고받지 않을 것이며, 당신 아내로부터 일체의 금품 지우너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각 행위 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며칠 후 아내도 각서를 작성하였다.
상간남을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고 전화 및 SNS 등 각종 수단을 이용한 일체의 연락 또한 주고받지 않을 것이며 어떤 금품 지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각 행위 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남편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1,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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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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