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25. 12:01ㆍ불륜이야기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32374 판결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1997년 3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2013년 2월경, 상간녀는 교회에서 '내 인생 쓰기 학교'에서 그 수강생으로서 남편을 처음 알게 되었다.
2013년 7월 어느날, 남편은 집을 나갔다.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그 기간 중 171건의 통화와 42건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
그 이후인 2014년 2월경까지 두 사람은 678건의 통화와 33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
2013년 9월경 두 사람은 터키에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2013년 8월 말경,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2014. 10.)
재판에서 상간녀는,
2011년부터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적절한 행동들이 대부분 원고 남편이 가출한 2013년 7월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설령 부적절한 행동을 하엿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후의 일이므로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간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500만 원
남편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상간녀는 내연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내연남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
상간자보다 배우자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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