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동향 선후배간 불륜

동향 선후배간 불륜

2025. 8. 26. 12:28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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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9585 판결

 

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위자료 1,200만 원 인정합니다.


2010년 8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A와 상간자는 동향 선후배 사이로,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2021년 2월경부터 3월경까지 A와 모텔에 함께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재판에서 상간자는,

 

A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이미 A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고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2021년 2월, A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당시 원고 부부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이 2021년 2월경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횝고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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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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