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동안 아내의 외도
2025. 8. 26. 16:29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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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9180 판결
남편은 아내의 내연남(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상간남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하였다.
2019년 11월 어느날, 남편에게 두 사람의 불륜이 발각되었고,
그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 12%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2008년 2월,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3명
약 1년 6개월 동안 아내와 상간남은 불륜하였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300만 원
소송비용 각자,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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