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부부의 혼인파탄을 주장하는 상간자
2025. 8. 28. 15:50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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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8574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2005년 12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16년 1월경부터 5월경까지, 원고 배우자와 상간자는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배우자를 만날 당시 원고 부부는 이미 혼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는 없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1,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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