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다
2025. 8. 28. 15:54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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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23932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합니다.
2014년 11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1명
원고 배우자와 상간자는 회사동료이다.
2015년 3월경부터 상간자는 원고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맺기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2016년 5월경부터 원고 부부 별거하며 현재 협의이혼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1,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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