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남편의 외도, 직장내불륜 사내불륜

남편의 외도, 직장내불륜 사내불륜

2025. 8. 30. 16:49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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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마산지원 2015가단101224 판결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1999년 2월, 혼인신고, 아들 1명

 

남편과 상간녀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2009년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자주 만나고 모텔을 다니는 등 내연관계를 맺었다.


2015년 3월 어느날, 남편은 상간녀와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남편에게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각서>

 

남편은 모든 동산(현금), 부동산(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받을 동산 및 부동산 포함)을 아내에게 등기, 이전한다.

 

이날 이후로 일체의 만남이나 통화내용(상간녀외 다른 여자 포함)이 있을 경우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함하여 전 재산을 포기하고 민, 형사상 어떠한 이우도 제기하지 아니하며 본인 몸만 나간다.

 

월급9영업비 포함)외 모든 수당은 은행 월급 통장으로 입금시킨다.

 

차에 관한 모든 서류와 차량 열쇠를 아내에게 반납한다.

 

아내가 월할 경우 이유 불문하고 거기에 응하는 서류 및 요구사항을 제출한다.

 

위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다짐한다.


상간녀는 소송 중에 아내에게 "우선 사과 먼저 드립니다. 팀장님과는 정리했습니다. 못 믿을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번만 믿어주세요, 큰 상심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1천만 원


원고는 이혼하지 아니한 채 상간녀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점,

 

소 제기된 이후 다시는 원고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 위자료에 반영하였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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