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1. 13:30ㆍ불륜이야기
안양지원 2021가단107358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합니다.
2017년 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1명
피고는 사촌시누이의 친구인 원고에게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A를 소개시켜주었다.
2018년 경, 피고는 이혼 한 후 A와 2018년 12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만남을 지속하며 교외 모텔 등지에서 12회에 걸쳐 부정행위를 하였다.
2021년 3월 어느날, 피고는 A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다음날 오후 원고에게 A와 모텔 등에서 촬영한 사진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쳐 화면을 보냈다.
재판에서 피고는,
A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 이름으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원고를 대리할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원고는 자신의 의사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현재 피고와 A 사이의 관계는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여전히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위자료에 반영하였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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