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모임에서 시작된 불륜
2025. 9. 1. 13:52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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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2495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1990년 4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성년 자녀 2명
2018년 봄경 등산모임에서 피고와 A 처음 만났다.
그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만남을 가지고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피고와의 만남 이전에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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