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와 바람난 배우자
2025. 9. 1. 15:54ㆍ불륜이야기
728x90
반응형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82823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합니다.
2000년 5월 혼인신고, 자녀 2명
2021년 10월경부터, 상간자는 회사 동료였던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고싶다요, 과장님은 그냥 존재만으로 든든하다요, 내남자 사랑합니다, 거짓없이 솔직하게 과장님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스킨십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728x90
반응형
'불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불륜 지불각서 작성 과정에서 공갈, 감금을 주장하는 상간자 (0) | 2025.09.03 |
|---|---|
| 처음으로 사랑한다 해 본 여자라고 했어 (0) | 2025.09.02 |
| '가정이 있다' 라는 말을 듣고도 교제했다면 불륜 인정된다 (1) | 2025.09.01 |
| 등산모임에서 시작된 불륜 (0) | 2025.09.01 |
| 상간소송 맞소송 결과는? (0) | 2025.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