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가정이 있다' 라는 말을 듣고도 교제했다면 불륜 인정된다

'가정이 있다' 라는 말을 듣고도 교제했다면 불륜 인정된다

2025. 9. 1. 13:59불륜이야기

728x90
반응형

제천지원 2021가단20299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합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소송 합니다.


2006년 7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17년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A와 피고 교제하였다.


2018년 12월 어느날, A는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와의 교제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 또한 2018년경까지 A와의 교제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016년 12월 어느날, 피고와 A가 대화를 나눌 당시 A는 '가정이 있다'라고 말하였는바,

 

피고는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봉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8년 12월경 이후에도 지금까지 불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는 2018년 12월 이전의 부정행위에 관한 것이거나 그 촬영시기 등을 특정할 수 없는 것들이며,

 

'알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들었다는 추상적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는 B의 작성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