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2. 17:25ㆍ불륜이야기
<남편의 외도>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30316 판결
원고 아내는 피고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2006년 9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2009년 7월, 협이이혼
이틀 후 다시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19년 8월경 원고 남편은 골프동호회에서 상간녀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면서 함께 골프를 치거나 상간녀의 집에서 만남을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
2020년 2월 어느날, 아내와 상간녀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간녀 : 그쪽(아내)한테는 정말 있잖아요 무릎 백 번 천 번 꿇고 내 무릎이 닳아질 때까지 꿇어도 미안할 정도로 정말 죄송해요
당신 남편의 마음은 이미 항상 나한테 있었고, 이렇게까지 안하고 싶었어요 이런 관계가 안 만들고 싶었어요,
당신 남편은 나 잊고 산데? A는 니꺼 아니야~~
2020년 7월 어느날 아내와 상간녀는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아내 : 그래서 너랑 같이 살자고 하던??
상간녀 : 응 그랫어
아내 : 그래서 같이 잤구나
상간녀 :처음으로 사랑한다 해 본 여자라고 했어
원고 남편과 상간녀는 소송 중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수십에서 수백통이 넘는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제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간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1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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